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고문..제주4·3 '억울한 옥살이' 정기성옹 별세

조을선 기자 2020. 4.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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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1월 제주지법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1949년 5월까지 산에서 생활하던 정 할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경찰서로 갔고, 같은 해 7월 군사재판에 넘겨져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포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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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인 정기성 할아버지가 26일 9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1월 제주지법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에 따르면 정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 학생청년단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경찰에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다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1949년 5월까지 산에서 생활하던 정 할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경찰서로 갔고, 같은 해 7월 군사재판에 넘겨져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포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수형자들과 함께 교도소를 나와 제주로 돌아왔지만, 다시 경찰에 잡혀 목포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 할아버지는 1965년에야 출소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4·3 재심 청구자 중 가장 오래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빈소는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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