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고문..제주4·3 '억울한 옥살이' 정기성옹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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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1월 제주지법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1949년 5월까지 산에서 생활하던 정 할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경찰서로 갔고, 같은 해 7월 군사재판에 넘겨져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포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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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인 정기성 할아버지가 26일 9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1월 제주지법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에 따르면 정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 학생청년단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경찰에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다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1949년 5월까지 산에서 생활하던 정 할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경찰서로 갔고, 같은 해 7월 군사재판에 넘겨져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포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수형자들과 함께 교도소를 나와 제주로 돌아왔지만, 다시 경찰에 잡혀 목포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 할아버지는 1965년에야 출소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4·3 재심 청구자 중 가장 오래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빈소는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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