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밟고 운전자 '만취 폭행'.."주취감경 안된다"

전연남 기자 2020. 4. 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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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잔뜩 취한 남자가 고급 수입차를 훼손하고 차 주인까지 폭행하는 일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노란 포르쉐 차량에 달려들어 차량 보닛을 밟고 뛰어오릅니다.

차량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더니,

[하지 말라고, 아저씨!]

도망가는 운전자를 뒤쫓아가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제(23일) 새벽 2시쯤 만취한 남성 A씨가 포르쉐 차량 주인을 '묻지 마 폭행'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이곳에 서 있던 포르쉐 차량을 훼손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차량 주인까지 폭행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가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죠. (범행) 동기에 대해선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수원에서도 만취한 20대 B씨가 벤틀리 차량을 훼손하고 차량 주인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지만 경찰은 B씨를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세형/변호사 :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취감경은 실제 사례에서는 극히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개정된 형법은 만취 상태였더라도 사건의 경중 등을 감안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우, 화면출처 : 보배드림)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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