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에 송금한 MBC 기자..MBC "진상 조사"

홍영재 기자 2020. 4. 24. 21: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박사방에 MBC 기자가 입장료를 낸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는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송금한 텔레그램 이용자들 가운데 MBC 기자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달 초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지난 2월 A 씨가 70만 원가량의 입장료를 조주빈 측 계좌로 보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조주빈은 성 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하면서 많게는 150만 원을 받고 유료 회원들을 입장시켰습니다.

A 씨는 회사 측에 잠입 취재를 위해 박사방에 입장을 시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종명/MBC 뉴스데스크 앵커 : 해당 기자는 MBC의 1차 조사에서 취재해볼 생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A 씨를 취재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해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MBC에 취재 사실을 알리고 취재 내용을 보고하는 등 공유했는지, 입장료는 공금으로 정상처리 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아직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홍영재 기자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