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위장 살인"..간호조무사 여친에 징역 30년

장훈경 기자 2020. 4. 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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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링거를 맞다가 혼자 숨진 일이 있었는데,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그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상중 ('그것이 알고싶다' 1171회 중) : 두 사람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깨어났듯 000씨도 살아 돌아올 순 없었던 걸까요?]

여자친구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하고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30살 남성 유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있던 여자친구 31살 박 모 씨가 신고했는데 방 안에는 마취제와 진통제가 든 링거가 있었습니다.

[모텔 사장 (지난해 6월 '그것이 알고싶다') : 주사 바늘만 (있었어요.) 새 거 있잖아요. 새 거 좀 있었고, 쓰던 것도 있었고. 무슨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간호조무사 출신인 박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자신만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 친구의 사인은 중독량의 6배가 넘는 진통제 과다 복용이었는데, 박 씨는 자신도 똑같이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고 일상생활과 관련해 검색을 하는 등 자살 징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짐작만으로 유 씨의 외도 사실을 의심해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었고 의학 지식을 이용해 치밀한 방법으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동반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누나 (지난해 6월 '그것이 알고싶다') : 제 동생이 눈을 뜨고 있는 게 (부검 사진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눈도 못 감고 갔나 싶어요, 저희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박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화면출처 : 궁금한 이야기 Y)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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