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일부 기부 가능..기부 시 15% 세액공제

화강윤 기자 2020. 4.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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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전체의 70%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금을 주는 대신에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아니면 100만 원을 받아서 기부한 사람에게는 연말 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강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재난지원금 기부 방식은 3가지 유형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할 때부터 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과 동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일단 지원금을 받은 뒤에 정부가 마련한 계좌에 다시 기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스스로 기부할 금액을 선택해 지원금 중의 일부만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의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난지원금용 예산을 다른 용도로 돌려 쓰는 셈이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불용 예산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부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법을 제정하면 가능하죠, 특별히.]

정부는 이렇게 기부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기부금 세액공제 15%를 제공하고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돌려 근로자 생활안정이나 긴급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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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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