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1심 무죄로 석방

이한석 기자 2020. 4.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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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윤 총경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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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윤 총경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 총경에게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정 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뒤 6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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