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60만 장 미신고 판매' 지오영 기소 의견 송치

민경호 기자 2020. 4.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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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수십만 장을 유통한 혐의로 지오영 법인과 임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 2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같은 달 26일 사이 마스크 약 60만 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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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수십만 장을 유통한 혐의로 지오영 법인과 임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 2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같은 달 26일 사이 마스크 약 60만 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월 12일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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