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한 20대 구속 기소

민경호 기자 2020. 4. 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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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운영하며 일명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왔던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인 '노○○○○'방과 '수○'방 등을 운영하면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 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4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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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운영하며 일명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왔던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20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인 '노○○○○'방과 '수○'방 등을 운영하면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 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4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관리자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다량 입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한 명당 4만 원에서 12만 원가량을 받고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에는 수십 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방이 사라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 씨를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운영하던 채팅방 관리자들과 참여자들은 현재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A 씨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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