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의제강간 연령 '13세'..67년 만에 상향 움직임

김혜민 기자 2020. 4. 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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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21 : 의제강간 연령 '13세'…67년 만에 상향 움직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동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성인의 성적 접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 한국은 형법 제정 이후 67년 동안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연령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엔 'n번방' 사건 이후 법무부와 당정이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겠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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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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