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두 달간 갇혔던 병사들 오늘부터 단계적 외출 가능

이기성 기자 2020. 4. 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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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달 동안 시행 중인 장병의 외출 통제가 24일부터 부분적으로 해제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외출이 이날부터 일부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지정돼 장병의 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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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달 동안 시행 중인 장병의 외출 통제가 24일부터 부분적으로 해제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외출이 이날부터 일부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지정돼 장병의 외출이 가능합니다.

전국 시·군·구 220여 곳의 약 80%가 안전지역에 해당합니다.

앞서 정부는 바이러스의 잠복기(5∼7일)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4·15총선 9일 후인 이날을 허용 시기로 정했습니다.

안전지역의 부대는 외출 시행 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지방자치단체와 PC방·노래방 등 장병 출입 예상 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이 준수되도록 사전 협조할 계획입니다.

외출을 다녀온 병사는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예방적 격리·관리를 받습니다.

단, 해군의 경우 육상 근무자는 통제 완화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함정 근무자는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현장 특수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입니다.

간부는 공무원과 같이 생필품 구매·병원 진료 시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이 가능하도록 조정됐습니다.

다중밀집시설 이용은 자제하도록 했지만, 음주 없는 간단한 외식은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군 당국은 코로나 확산 이후 전역 전 휴가와 청원 휴가만 허용했다가 이달 초부터는 결혼·취업 준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 승인을 받아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2월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외출·면회를 통제하며 정부 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왔습니다.

국방부는 통제 완화에 따라 군내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수도권 환자 증가에 대비해 의학연구소, 수도병원, 5군 지사에 이어 국군양주병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국군대전·대구병원 병상 약 30%를 군 확진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고양병원을 군 자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합니다.

아울러 모든 군 병원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 기법을 도입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에서는 발열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체계도 구축합니다.

군은 마스크 599만 매 등 방호물자 3개월분과 긴급소요 의무 장비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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