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실업·파산 방지'..독일, 13조 원 추가 부양책

박하정 기자 2020. 4. 2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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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00억 유로, 우리 돈 약 13조 2천 650억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방지를 위해 기업이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할 경우 단축 시간에 따라 임금삭감분의 최대 60∼67% 정도까지 사회보험으로 지급해오고 있는데, 단축 근무 4개월 이상부터는 임금삭감분의 70∼77%까지 급여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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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00억 유로, 우리 돈 약 13조 2천 650억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대연정은 실업 방지를 위한 급여 지원, 음식점과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음식점의 부가가치세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현행 19%에서 7%로 낮아집니다.

부가가치세 인하 규모는 50억 유로, 우리 돈 6조 6천 300억 원입니다.

대연정은 중소기업의 손실을 위해 40억 유로(5조 3천억 원)를 추가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 및 실업수당으로 10억 유로(1조 3천 200억 원)를 추가 책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방지를 위해 기업이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할 경우 단축 시간에 따라 임금삭감분의 최대 60∼67% 정도까지 사회보험으로 지급해오고 있는데, 단축 근무 4개월 이상부터는 임금삭감분의 70∼77%까지 급여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7개월 차부터는 80∼87%까지 급여 손실을 보장하기로 했는데 새 정책의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실업수당의 지급 기간도 연장됩니다.

5월∼12월 사이 실업수당 지급이 마감될 경우 지급 기간이 3개월간 늘어납니다.

현재 실업수당 지급 기간은 50세 이하의 경우 12개월, 그 이상일 경우 최대 24개월입니다.

연방정부는 또 학교와 학생들의 원격 디지털 수업 지원을 위해 5억 유로 (6천 63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수업 장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150 유로(20만 원)가 지급됩니다.

앞서 독일은 지난달 말 1천 560억 유로(206조 9천 3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는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재원을 코로나19 부양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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