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故 백남기 농민에 직접 쏜 물대포는 위헌"
<앵커>
지난 2015년 서울 종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경찰이 백 씨를 겨냥해서 직접 물대포를 쏜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남기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백 씨의 머리와 가슴을 향해 물대포를 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살수는 이어졌습니다.
두개골이 골절된 백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열 달 뒤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백 씨를 겨냥해 물대포를 쏜 이른바 '직사 살수 행위'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4년 4개월이 지난 오늘(23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사 살수는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꼭 필요한 상황에만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백 씨의 행위가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성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 사건 직사 살수 행위는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당시 경찰 지휘부는 상황이 급박했다며 직사 살수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은 과잉 살수를 방치하는 등 지휘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백도라지/故 백남기 농민 딸 : 오래 걸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물대포는) 아예 퇴출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대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고민 많았다" 윤혜진, '엄태웅 사건' 4년 만에 심경 고백
- [단독] "김정은, 나흘째 원산에..전용 열차도 포착"
- 피해자 입장 배제된 입장문?..'회견 전 오거돈' 폭로
- 재난지원금 받아 중고 사이트에서 현금 거래했다간..
- 결국 숨진 채 발견..정황 넘치는데 피의자 범행 부인
- 뺏고 뺏기는 식량 싸움.."차라리 코로나로 죽겠다"
- 오거돈, '성추행 인정·시장직 사퇴' 공증서 만들었다
- 쌓이는 중고 집기..12년 운영 식당도 '눈물의 폐업'
- 日, 코로나19 탑승 검사 도입했지만..장소는 '쉬쉬'
- '강제 추행' 배우 무죄..혐의 뒤집은 'CCTV 속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