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동 성 착취물 구매만 해도 처벌..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조도혜 에디터 2020. 4. 23. 17:51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23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주요 내용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량 상향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 신설 (모의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만 16세로 상향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구성: 조도혜, 촬영: 정성화, 편집: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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