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백남기 농민에 '일직선 물대포' 위헌..생명권 침해"

권태훈 기자 2020. 4.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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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해서 시위참가자에게 직접 쏘는 것)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백 씨 유족들이 직사살수 행위를 지시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이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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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해서 시위참가자에게 직접 쏘는 것)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백 씨 유족들이 직사살수 행위를 지시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이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농사를 짓던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백 씨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으며, 넘어진 백 씨를 구조하러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20초가량 계속 물대포를 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을 대리한 민변은 "당시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위해성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경찰장비관리규칙 등 규정이 백 씨와 가족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직사살수 행위가 백 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직사살수가 불법집회를 막기 위한 것이라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해서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 직사살수를 할 때에도, 수압과 물줄기 방향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직사살수의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경찰은 시위대의 규모, 시위 방법,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 경찰과 물리적 충돌 여부, 살수차와 시위대의 거리 등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현상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도 "직사살수의 시기, 범위, 거리, 방향, 수압,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며 "과잉 살수가 이뤄질 경우 즉시 살수 중단 등을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백 씨에 대한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 살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백 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함으로써 얻을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 씨는 직사살수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재판관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백 씨를 사건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애초 백 씨의 가족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백 씨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추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는데, 그 과정에서 백 씨의 의사가 적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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