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

배준우 기자 2020. 4.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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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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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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