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故백남기 농민에 '직접 쏜 물대포'는 위헌..생명권 침해"

강청완 기자 2020. 4.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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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유족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당시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규정이 백 씨와 가족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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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백 씨 유족들이 직사살수 행위를 지시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이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백 씨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으며, 넘어진 백 씨를 구조하러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20초가량 계속 물대포를 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당시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규정이 백 씨와 가족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직사살수 행위가 백 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백 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함으로써 얻을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 씨는 직사살수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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