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어지럼증·구토로 입원..내일 퇴원 전망

배준우 기자 2020. 4. 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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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오늘(23일) "이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등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6일 만에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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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오늘(23일) "이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등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이 현재 검사 중으로,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지병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처방이 필요하고, 병원 갈 시기가 도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고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6일 만에 석방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 실무관과 구속 정지를 결정했던 재판부에 문의하니 구속 정지에 조건이 없어 병원 방문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며 "보석 조건이 없어졌다는 말로, 이에 따라 사후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는 대법원 2부가 심리합니다.

재수감 여부를 심리하는 주심 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이며 이와 별도로 이뤄지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은 오는 21일 박상옥 대법관으로 주심이 지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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