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방 부대서 '3급 비밀' 암구호 카톡 공유

권태훈 기자 2020. 4. 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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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방 부대에서 병사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3급 비밀인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공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습니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의 모 부대 이 모(21) 일병은 2월 2일 외박 복귀 전 동기생활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당일 암구호 답어를 문의했고, 동기 1명이 답어를 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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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방 부대에서 병사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3급 비밀인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공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새 암구호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됩니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의 모 부대 이 모(21) 일병은 2월 2일 외박 복귀 전 동기생활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당일 암구호 답어를 문의했고, 동기 1명이 답어를 알려줬습니다.

이 일병이 2월 2일 오후 8시 50분쯤 위병소를 통과할 때 암구호 답어를 말하자 위병소 근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안보 지원부대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해당 단체 카톡방 인원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일 암구호 답어 유출 외 다른 보안 유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부대는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에 따라 이 일병 등 2명에게 근신 15일 처벌을 내렸습니다.

부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했습니다.

2월 28일 개정된 규정은 보안 유출 사례에 대해 강등이나 영창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지만, 사건 발생이 개정 전인 2월 1일 발생해 근신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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