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어"..내사 종결

권태훈 기자 2020. 4.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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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1년여간 내사한 경찰이 이 사장에게 불법투약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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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1년여간 내사한 경찰이 이 사장에게 불법투약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전문기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입니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되며 당사자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뀝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서울 강남구 H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 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여러 차례 H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 1개월간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H 성형외과 원장은 기소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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