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최대 징역 13년' 검토

백인성 입력 2020. 4. 22. 21:48 수정 2020. 4. 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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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로 복역중인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소식 어제(21일)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선 징역 1년 6개월형 받았지만 미국법령으론 '국제자금세탁’혐의만 추가돼도 최장 20년형이 선고됩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또 독일 등의 공조 수사로 밝혀낸 이번 사건.

검거된 310명 가운데 한국인이 무려 223명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느슨한 법률과 양형기준 탓이라는 지적 나옵니다.

한국이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제도적인 '피난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착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엄중하게 바꾸겠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데 KBS 취재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 경우 최대 징역 13년형 선고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백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n번방 사건'처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에겐 법원이 최대 13년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 같은 안을 놓고 내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안을 보면 가장 형이 셀 경우 9년에서 1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고, 통상 징역 5년에서 9년, 가장 약한 경우라도 징역 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수 피해자 등 가중사유가 중첩되면 예외적으로 최대 형량을 넘어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입니다.

그 동안에는 무기징역 내지 징역 5년 이상이라는 '법정형'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폭이 넓고 양형기준이 없다보니 합의 또는 개인적 감형 사유들을 적용해 솜방망이 판결이 나온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기본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폭행죄나 주거침입 성폭행, 특수강간죄보다 형이 셉니다.

특히 양형위는 최대 가중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안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형위 관계자/음성변조 : "무기로 상한이 되는 경우는 잘 없고 극단적 인명경시살인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중영역에 무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양형위는 향후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비해 현재의 포괄적 죄명인 '디지털 성범죄'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전체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하고, 6월에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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