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탐관오리" 검찰, 유재수에 징역 5년 구형

박재현 기자 2020. 4. 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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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탐관오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는데, 유 전 부시장 측은 직무와 관계없이 받은 거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서 8년간 4천7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자신이 낸 책 구매대금과 항공권 구매대금, 오피스텔 사용 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자신의 동생을 지인 회사에 취업 시켜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거치며 "장기간 금품수수를 저질렀다며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청와대 감찰을 중단하고 은폐하려 했다며 진상을 밝히지 못하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없이 친분에 의해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유 씨 직무와 금품 수수 시기를 비교하며, 돈 준 사람들에게 도움 줄 수 없는 업무를 맡았던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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