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무기산' 김 양식장에 불법 유통한 50대 구속 송치

류수현 2020. 4. 22.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 '무기산'(활성처리제)을 김 양식장에 유통한 50대가 구속 송치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무기산 유통업자 A(5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A씨로부터 무기산을 산 김 양식업자 B(42)씨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무기산 228t을 김 양식업자들에게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 '무기산'(활성처리제)을 김 양식장에 유통한 50대가 구속 송치됐다.

무기산 사용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택해양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무기산 유통업자 A(5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A씨로부터 무기산을 산 김 양식업자 B(42)씨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무기산 228t을 김 양식업자들에게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시흥시에 창고를 마련해 또다른 유해화학물질 23t을 허가 없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에도 무기산 불법 유통 혐의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김 양식장에서는 무기산 사용을 금지한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유기산보다 산 농도가 높아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 등에 효과적이어서 일부 양식장은 암암리에 무기산을 쓰고 있다.

무기산은 유기산보다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해양오염의 한 원인으로도 꼽힌다.

해경 관계자는 22일 "정부가 유기산을 공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독성이 강한 무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해양 환경을 악화하는 무기산 관련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you@yna.co.kr

☞ 학폭 의혹에 고개 숙인 김유진 PD-이원일…"직접 사죄하겠다"
☞ '어린이 등뼈'로 핸드백 만든 디자이너…윤리성 논란
☞ 재난소득 지급 못한 구청장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 일본 모든 가구 배포 '아베노마스크'서도 벌레·곰팡이
☞ 57년 해로한 동갑내기 부부, 코로나19로 하루 새 숨져
☞ 도박으로 월급 날리고 귀가 여성 무차별 폭행
☞ 일본 정박 크루즈선서 또 무더기 코로나 감염 확인
☞ "알리씨를 한국에 머물도록 도와주세요"…국민청원
☞ "220억 피해 물류센터 화재, 외국인근로자 담배꽁초 때문"
☞ '신의 선물'로 불린 약, 코로나 환자 투여했더니 사망률이 무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