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원 선거 무효 소송, 권순일 대법관 포함된 특별 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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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별1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무효 소송의 상대편인 권순일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라서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시민 소송인단이 지난주 금요일 제기한 21대 비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이 특별 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부 소속인 권순일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의 피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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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치러진 비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 특별 1부에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특별1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무효 소송의 상대편인 권순일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라서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시민 소송인단이 지난주 금요일 제기한 21대 비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이 특별 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심 대법관으로는 박정화 대법관이 지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 등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부 소속인 권순일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의 피고입니다.
1부가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을 제외한 3명이 대법관이 사건을 심리할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권 대법관이 사건 심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포함된 1부에 사건을 배당한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은 전자배당으로 결정됐다며, 회피 사유가 있을 때 해당 대법관이 참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가 이전에도 여러 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되고, 선거일 이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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