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뚫어 기름 1억4천여만 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1억4천여만 원 상당의 석유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1억4천여만 원 상당의 석유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공범 5명과 함께 2012년 10월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을 지나가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 호스를 연결, 이때부터 약 3개월간 18회에 걸쳐 석유 7만9천79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일당이 훔친 석유는 시가 1억4천400여만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고,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공범 중 3명은 범행 직후 검거돼 징역 2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원일 셰프 "김유진PD 학폭 의혹 참담..'부럽지' 하차"
- 친구 남편 만난 뒤 사라진 여동생..수상한 은행 기록
- 이승광 "오냐오냐 하니까"..유시민 · 이준석 저격
- [영상] "아베 마스크는 무쓸모" 결국 무너진 시민들
- 곽진영 "20년 쫓아다닌 성형 악플"..속마음 고백
- '진보 실세' 패기의 뿔테 청년, 32년 정치 작별 준비
- 'n번방' 자료 수집한 고교생들, 조주빈처럼 되팔았다
- "집단폭행 주동자"..'이원일 셰프♥' 김유진PD 논란
- [영상] 드레스 입고 '렛잇고'..초등학교 엘사의 정체
- 고민정 "오세훈과 맞대결, 당에 딱 2가지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