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주식정보 서비스 피해 증가..해지 시 환급 거부 빈발

이성훈 기자 2020. 4.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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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월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 손실이 발생한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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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월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1월에는 19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8% 감소했지만 2월에는 204건으로 17.9% 늘었고, 3월에는 247건으로 12.8%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 손실이 발생한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천237건을 분석한 결과, 업체가 제공한 정보로 투자했지만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가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나 지연이 61.2%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35.3%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고가의 주식매매 프로그램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한다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이 전년보다 늘었고, 50대 이상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하고 계약 시 환급 기준과 같은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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