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 안 하고 재판수당 받은 '사법농단' 판사들

유호윤 2020. 4. 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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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 대부분 지난달 재판업무에 다시 복귀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KBS 취재결과, 해당 판사들이 피고인 신분이어서 재판을 하지 못했던 기간에도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의 법관 재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입장에 맞게 판결문을 고치고, 또 법원 조직 비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농단 판사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8명의 판사들이 기소되자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했습니다.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해 3월 : "(조치가 좀 늦은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

통상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대가로 받는 재판수당은 어떻게 됐을까?

해당 판사들에게도 재판수당이 지급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청구 결과 이들 8명의 판사들 모두 재판 업무가 배제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동안 1인당 적게는 220만 원에서 많게는 480만 원까지 재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당은 그대로 받은 겁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면서 사법 연구 업무를 맡겼는데, 이를 재판 수당을 줄 수 있는 재판 지원 업무로 해석해 지급한 겁니다.

취재진은 사법연구 기간 중 실제로 이들이 어떤 연구실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낸 연구 관련 보고서는 한 건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법연구업무는 순수 연구 목적도 있지만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에 대한 대기발령조치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해 아내를 폭행하고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도 사법연구업무를 맡았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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