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1등 당첨금 500만 원 → 700만 원

임상범 기자 2020. 4. 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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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매월 당첨금을 주는 연금복권이 출시 9년 만에 1등 당첨금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연금복권 720+'를 전국 복권 판매점과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합니다.

장당 구매 가격은 기존 연금복권과 똑같이 1천 원이지만 7개 숫자가 일치한 1등 2명에게 당첨금 16억 8천만 원을 20년 동안 매달 700만 원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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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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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일정 금액을 내면 여러 차종을 돌아가며 탈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 현대셀렉션에 팰리세이드와 그랜저 등 차종을 추가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쏘나타, 투싼, 벨로스터에 신형 아반떼, 그랜저, 팰리세이드 등을 추가해 9개로 확대했습니다.

요금제도 기존 72만 원 단일 요금제에서 59만 원짜리 베이직, 75만 원짜리 스탠더드, 월 2회 교체에 사용자를 최대 2인까지 추가하는 99만 원짜리 프리미엄으로 나눴습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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