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사이버 범죄 조직 총책 코로나19 뚫고 태국서 압송·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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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도박개장,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이 모(56·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조직은 2005년부터 중국·태국·베트남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 허위주식, 선물투자 사기, 해외 복권 거짓 구매 대행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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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기반을 두고 14년간 불법 도박이나 투자 사기 등 430억 원대 규모의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국내로 압송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도박개장,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이 모(56·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이 씨 조직에서 일한 운영자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조직은 2005년부터 중국·태국·베트남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 허위주식, 선물투자 사기, 해외 복권 거짓 구매 대행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개발팀, 광고팀, 운영팀, 환전팀, 자금관리팀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나눠 운영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 조직의 범죄 규모는 약 431억 원, 피해자는 약 6천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찰이 수사 중 실제 확보한 피해자는 312명입니다.
경찰은 전체 범죄 수익 중 이 씨 등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현금 등 111억 원(국내 50억 원, 해외 6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또 법인 계좌에 있는 약 5억2천200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추가로 진행 중입니다.
해외 은닉재산(예금계좌 38억 원, 부동산 23억 원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사례는 경찰 최초입니다.
검거되기 전 이 씨는 태국에서 호화 별장 생활을 했으며, 이 씨의 국내 가족 집에서는 달러 뭉치가 아무렇게나 굴러다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의 꼬리가 밟힌 것은 2016년 한 수사관이 우연히 받게 된 복권 판매 내용의 스팸 문자 한 통부터입니다.
경찰은 스팸 문자를 단서로 이후 약 2년 9개월간의 추적 끝에 국내 사이버범죄조직의 '시초'격인 이들 일당을 일망타진했습니다.
특히 총책인 이 씨의 경우 조직 내에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였으며, 지난해 2월 태국 방콕에서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태국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제3국으로의 도피를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결국 이달 14일 국내로 송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청 외사국과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태국 인터폴 등 사법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국 교도소에서 장기간 지낸 이 씨의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수사관들은 인천공항에서 이 씨를 압송해올 때부터 방호복으로 무장했으며, 조사할 때도 방호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송환 당일 저녁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이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범죄가 산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하다"면서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 관계기관과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몰수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버범죄조직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며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 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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