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운전에 2종 보통 면허 필요"

박소연 2020. 4. 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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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짐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21일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 계도에 나섰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전동 킥보드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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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지정 위치가 아닌 곳에 세워져 있는 모습. 도로교통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짐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21일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 계도에 나섰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전동 킥보드도 이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 소지 자격이 없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다. 또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점검을 충실히 하고, △안전한 주행습관을 가지며 △갑작스러운 작동(방향전환·가속·감속)을 금할 것을 강조했다.

공유 킥보드 대여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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