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고 싶다' 채팅 앱 거짓말 속아 애먼 집 침입해 성폭행

유영규 기자 2020. 4. 21.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랜덤 채팅 앱에서의 '성폭행 상황극' 유도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 범행을 불러와 가해 남성 2명이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8월 남성 A 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성폭행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랜덤 채팅 앱에서의 '성폭행 상황극' 유도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 범행을 불러와 가해 남성 2명이 기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여름 세종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남성 A 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성폭행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관심을 보인 남성 B 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A 씨는 원룸 주소를 하나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한 B씨는 A 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A 씨나 B 씨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애먼 이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사람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성폭행 교사 등 혐의로, B 씨를 같은 법상 주거침입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허탕을 치게 해 (B 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B 씨는 "장난 여부를 물었는데, A 씨가 계속 믿게 했다"며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