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고 싶다' 채팅앱 거짓말 속아 애먼 집 침입해 성폭행

이재림 2020. 4.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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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랜덤 채팅 앱에서의 '강간 상황극' 유도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 범행을 불러와 가해 남성 2명이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남성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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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행세하며 상황극 유도 남성이 알려준 주소 찾아가 무작정 범행
2명 모두 기소돼 법정행..서로 '네 탓' 주장
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랜덤 채팅 앱에서의 '강간 상황극' 유도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 범행을 불러와 가해 남성 2명이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여름 세종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8월 남성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관심을 보인 남성 B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A씨는 원룸 주소를 하나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

곧바로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한 B씨는 A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애먼 이웃'이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사람을 차례로 붙잡았다.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 혐의로, B씨를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허탕을 치게 해 (B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B씨는 "장난 여부를 물었는데, A씨가 계속 믿게 했다"며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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