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켈리, 항소 포기 '꼼수'..징역 1년만 받아

박찬범 기자 2020. 4. 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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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가운데 1명이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1심 이후 항소를 하지 않은 데다, 형량이 더 늘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꼼수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한 신 모 씨.

신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2천500여 개를 판매해 2천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신 씨가 n번방과 연루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 측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지난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붙잡히고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엄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 씨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신 씨 측은 항소를 포기하는 꼼수를 써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신 씨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초 항소를 포기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 양형 기준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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