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한 층에 '유령 슈퍼' 7곳..담배권이 뭐길래
<앵커>
새 아파트 상가에 정상적인 슈퍼마켓으로 보기 어려운 점포가 여럿 생겨났습니다.
물건도 거의 없고 문도 열지 않는 일종의 유령 슈퍼마켓이 한 상가에만 7곳 생겼는데 왜 그런 건지 김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준공한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슈퍼마켓 간판을 달았지만 정작 물건은 듬성듬성 놓여 있고 파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근 주민 : 슈퍼인가하고 들어갔는데, 없더라 이거야. 설치만 해놨지 판매도 안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상가 뒤편입니다.
불이 꺼진 가게 안에는 매대 위에 라면과 과자들만 일부 진열돼 있는데요, 언뜻 봐도 영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슈퍼가 나오는데 일부 식품만 진열돼 있고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간판만 달고 장사를 안 하는 이른바 '유령 슈퍼'가 이 상가에만 7곳.
모두 지자체로부터 담배 판매권을 따내기 위해 꼼수로 개업한 가게들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 슈퍼로 확정된 게 정확히 없다고 보셔야 해요. 담배권이 나오는 추첨이 돼야 하니까….]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으면서 담배판매권을 따내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판매점 간 100m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 신청자가 몰리면 추첨해야 하는데 점포를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보니 구색 맞추기 용 유령 슈퍼들이 생겨난 겁니다.
[편의점주 : 권리(금) 받고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그런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 시흥에서는 담배 판매권을 노리고 도로에 횡단보도를 그린 사람들이 입건된 일도 있습니다.
새로 낸 편의점이 기존 편의점과 직선거리로 40여m 떨어져 있어 담배 판매권을 얻을 수 없자 횡단보도가 생기면 점포 간 거리가 늘어나는 규정을 노린 겁니다.
[경찰 관계자 : (횡단보도가) 있으면 가능하고, 횡단보도가 없으면 거리가 짧아서 안 되고. 결론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거죠.]
담배 판매권을 둘러싼 이런 꼼수가 이어지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영상편집 : 최대웅, 박기덕)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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