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알까 '쉬쉬'..아는 사람만 주는 '자기부담금'
[뉴스데스크] ◀ 앵커 ▶
자차 보험으로 차를 고칠 때, 수 십만 원씩 자기 부담금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걸 돌려받는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5년 전부터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돈이 아니라 고객 돈'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할 때만 이 돈을 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좌회전하려던 SUV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뒤따르던 황 모 씨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SUV 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황 씨의 보험사는 소송을 낸 뒤 황씨의 차부터 수리했습니다.
수리비로는, 황씨가 낸 자기부담금 20만 원에 보험사 돈 107만 원, 총 127만 원이 들었습니다.
소송 결과 황 씨의 잘못은 30%만 인정됐고, 황 씨 보험사는 지출한 수리비 중 70%를 상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황씨가 판결문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127만 원의 70%면 89만 원인데, 보험사가 돌려받게 된 돈은 20만 원을 뺀 69만 원이었던 겁니다.
20만 원은 보험사 몫이 아니라, 황 씨 몫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보험사는 황 씨가 판결문을 내밀며 환급을 요청하자 석 달을 끈 뒤에야 2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황 모 씨] "(자기부담금) 못 준다고 하더니 제가 그냥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주니까 황당하고, 어이없고…."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손해보험사가 남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다 해도 고객의 손해가 있으면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황씨 사례처럼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자기부담금 관련) 내 것은 남겨놓고 남는 것만 보험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하고 있는데, 하지만 모든 보험사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보험사들이 매년 수천억 원의 자기부담금을 떼먹고 있다'며 즉각 반환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우진/자기부담금 소송 준비 중]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죠. 저는 제 권리를 찾을 생각입니다."
금융당국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데, 현재 법원 판결대로라면 제도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며, 실태를 파악해 개선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영상편집: 조아라)
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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