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채널A '재승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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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 대해선 '재승인'을 의결하고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은 3년이고, 채널A는 4년입니다.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50%에 미달한 점,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 등이 고려돼 승인유효 기간이 2023년 4월 21일까지로 채널A보다 1년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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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 대해선 '재승인'을 의결하고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은 3년이고, 채널A는 4년입니다.
단 채널A에 대해선 최근 불거진 취재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될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50%에 미달한 점,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 등이 고려돼 승인유효 기간이 2023년 4월 21일까지로 채널A보다 1년 짧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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