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주민증 새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상호 선임기자 2020. 4.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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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개원 즉시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에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등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방문 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인터넷보다 방문신고를 선호하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이 따랐다. 지난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 건수는 342만 6300여건으로, 251만 2700여건인 온라인 신고보다 더 많았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요금감면은 복지대상자, 보훈대상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일부 등을 감면받는 제도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청소년을 위해 마련됐다. 주민등록증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현재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13일 기준으로 만 18세인 53만4029명 가운데 15.6%인 8만3499명이 학업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미발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시행중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전입신고 시에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국가공간정보포털과 연계해 위장전입을 방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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