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 아직도 '안내견' 출입 안 돼요?

김민정 기자 2020. 4.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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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따라서 안내견과 함께 국회를 오고 가고 해야 하는데, 이 안내견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도 되는지를 두고 때아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미래한국당 공천장을 받는 첫 공식 일정부터 김예지 후보와 안내견 조이는 함께 했습니다.

[원유철/미래한국당 대표 : 조이에게도 미래한국당의 공천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조이는 유세 현장에서, 각종 행사에서 김 후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21대 의원에 당선된 이후 김예지 당선인이 조이와 함께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부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김 당선인은 즉각 "관례라는 핑계로 장애인 권리를 훼손하는 결정을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도 지지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논란이 더 커지자, 국회 사무처는 "출입을 불허하려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출입 때 안내견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줘야 할지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 때 시각장애인 정화원 의원은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당시 국회 사무처의 반대로 좌절했습니다.

2008년,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의 사용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을 놓고 벌어진 이번 논란은 장애인의 당연한 법적 권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소동인 셈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종미)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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