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되자 쌍둥이 동생 면허증 내민 형..징역 1년 4개월

권태훈 기자 2020. 4. 19. 0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처벌을 모면하려고 동생 행세를 했다"면서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사서명위조죄 등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0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도로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는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갖고 있던 쌍둥이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경찰관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에 동생 이름으로 전자 서명하고, 경찰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고 역시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처벌을 모면하려고 동생 행세를 했다"면서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사서명위조죄 등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