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민표 등재 외국인도 1인당 10만 엔 지급 방침

조성원 기자 2020. 4.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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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책의 하나인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 지급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할 방침이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주민기본대장'(우리의 주민등록표에 해당)에 등재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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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책의 하나인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 지급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할 방침이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주민기본대장'(우리의 주민등록표에 해당)에 등재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일본인은 물론 3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주민 신고를 한 외국인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발송하는 신청서에 세대주가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반송하면 가족 1인당 10만엔을 한꺼번에 송금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세대주가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카드를 소지한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케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지급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NHK는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초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의 하나로 소득 급감 가구에 30만엔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가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에서 반발하자, 국민 1인당 10만엔 일률 지급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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