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이재명표' 바가지없는 계곡휴양지 뜬다..불법시설 93%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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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추진 중인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철거를 통한 청정계곡 복원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시설의 93.8%가 철거됐으며, 나머지 불법시설도 강제 철거 및 이주 등을 통해 복원될 예정이어서 올 여름에는 자릿세와 바가지요금 없는 깨끗해진 자연형 계곡에서 가족 단위 휴식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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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53곳 시설, 인도적차원 이주대책 뒤 철거 예정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추진 중인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철거를 통한 청정계곡 복원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시설의 93.8%가 철거됐으며, 나머지 불법시설도 강제 철거 및 이주 등을 통해 복원될 예정이어서 올 여름에는 자릿세와 바가지요금 없는 깨끗해진 자연형 계곡에서 가족 단위 휴식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가평 등 25개 시군 187개 하천, 1436개 불법시설 중 93.8%인 1347곳이 철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철거되지 않은 불법시설 89곳은 강제철거 대상 35곳, 실 거주용 53곳, 철거 시 붕괴 위험지 1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실거주해 당장 철거가 어려운 53곳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대책을 세운 뒤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군별로는 가평이 21곳으로 가장 많고, 연천 12곳, 포천 9곳, 양평 5곳, 고양 4곳, 남양주·안성 각 1곳이다.
고양시 효자동 창릉천 4곳의 실거주시설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과 시설 양성화, 임대주택 이주 독려를 등을 통해 이주를 추진 중이다. 가평시 조종천 등 21개 실거주시설에 대해선 관내 빈집과 임대주택 등을 이주지로 물색 중이다.
또 연천 아미천내 실거주시설 12곳에 대해선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병영체험마을 조성 등을 통해 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거주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영업시설이 있는 경우엔 선 철거하도록 계도 중이다. 이는 재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에 대해선 예외 없이 강제 철거하도록 지난달 31일 각 시군에 방침을 시달했다.
도는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을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생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해 10월 계곡 불법 시설 원상복구에 미온적인 시군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이후 6개월 만에 도내 대부분 불법시설이 철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오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원 24만㎡ 규모인 거북섬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구역 등 2중, 3중으로 제한된 구역 안에서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강제철거가 진행되면서 청정계곡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내년 여름 깨끗해진 계곡, 기대하셔도 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깨끗해진 계곡을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협조해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계곡이 깨끗해지면 더 많은 분들이 쉬러 오시겠다. 불법은 없애고 지역관광과 경제는 모두 살리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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