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버닝썬 MD,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기완 2020. 4. 17. 23:34
고객들의 모습을 촬영해 유포한 클럽 버닝썬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직원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을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여름 클럽 버닝썬에서 남녀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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