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동부회장 집행유예

원종진 기자 2020. 4. 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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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책무를 망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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