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MB 사위 조현범 징역형 집행유예

원종진 기자 2020. 4. 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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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뒷돈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6억여 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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