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최강욱 '비상장 주식' 의혹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배준우 기자 2020. 4.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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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 전 비서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전 1억 2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3천만 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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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검찰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 고발장을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 전 비서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전 1억 2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3천만 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전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속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며 "이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발급 권한을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최 전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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