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트위터 '대통령 탄핵 청원' 공유는 전 직원 소행

이은비 2020. 4. 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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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식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과천시 전 직원을 이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전 과천시 임기제 공무원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과천시청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대통령 탄핵 촉구'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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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트위터

과천시 공식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과천시 전 직원을 이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전 과천시 임기제 공무원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과천시청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대통령 탄핵 촉구'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과천시는 사건 당시 오후 11시쯤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글이 공유된 것을 확인하고, 한 시간여 만에 삭제했다.

사건 다음 날 과천시는 트위터를 통해 "해당 게시글은 과천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확인 결과, 포천지역에서 시청 트위터로 접속한 기록이 있었고 그 후, 해당 글이 올라왔다. 현재는 비밀번호 변경과 함께 삭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과천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A 씨는 시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다가 약 2년 전 그만둔 직원이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잘못 접속해 올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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