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종진 기자 2020. 4.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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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오늘(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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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오늘(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한동안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그를 올리자 지난해 10월에 귀국한 후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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