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다음 주 첫 전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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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부산지역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이 신청한 비상상고 사건이 다음 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됩니다.
재작년 11월, 문무일 전 검찰 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등은 고 박인근 씨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해 2018년 11월 비상상고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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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부산지역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이 신청한 비상상고 사건이 다음 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됩니다.
재작년 11월, 문무일 전 검찰 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선도를 명분으로 과거 내무부 훈령에 따라 1970년 중반부터 1987년까지 장애인과 고아 등 3천여 명을 잡아들여 강제노역 등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복지원의 공식 집계에 따르더라도 이 기간 동안 5백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3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을 첫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이 난 형사 사건에서 이후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복불 신청을 하는 비상 구제 절차입니다.
형제복지원장을 지낸 고 박인근씨는 부랑인들을 강제노역 시킨 혐의(특수감금)로 과거 재판을 받았지만 당시 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등은 고 박인근 씨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해 2018년 11월 비상상고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비상상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되는데, 대법원이 이번 비상상고 사건에 대해 원 판결을 파기하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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