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갓난아이 방치 후 사망..10대 미혼모 이례적 집행유예, 이유는?

지나윤 에디터 2020. 4.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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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일 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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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일 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초 19살이었던 A 씨는 한 남성과 교제하다 같은 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성과 헤어진 뒤였고 임신중절수술 시기를 놓쳐 그해 11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홀로 자녀 양육 등을 해결하던 A 씨는 생후 14일된 아이를 목욕시키던 중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기가 심하게 울고 분유를 토했으나 곧바로 잠들자 A 씨는 그대로 방치했고, 아기는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아이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1심에서 A 씨 측은 "(A 씨가) 잠에서 깬 후에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A 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아기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있으며, 사건 이전에 A 씨는 아기에게 어떠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양육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제때 구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보고, 일반적인 아동학대치사 범죄와 죄질에서 상당한 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는 판결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는 A 씨의 잘못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도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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