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신라젠 전 대표 등 구속.."증거인멸 우려"
한소희 기자 2020. 4. 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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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오늘(17일)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고공 행진을 했지만 임상시험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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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서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전 대표 등 임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7일)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고공 행진을 했지만 임상시험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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