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마약 판매 광고 글 게재 정황..검찰 수사

유영규 기자 2020. 4. 16.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13일과 14일 조 씨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인천지검 등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 중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13일과 14일 조 씨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인천지검 등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 중입니다.

이 '성명불상자'는 SNS 등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의 제조, 판매 외에 관련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실제 마약을 판매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박사방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조 씨의 인터넷 아이디와 '성명불상자'의 아이디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디지털 성범죄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씨를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과 총기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공소장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